‘6000억 가짜 세금계산서’ 자료상 등 11명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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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한 금괴를 국내에서 제련해 만든 것처럼 위장한 뒤 거래해 수백억 원대의 세금을 덜 낸 전문 탈세꾼(속칭 ‘자료상’) 일당이 처음으로 적발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 한동영)는 금괴 등을 유통하면서 6000억 원대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부가가치세 600여억 원을 탈세한 업자 18명을 검거해 금 제련업체 S금속 대표 이모 씨(50) 등 11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씨는 2012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밀수로 사들인 금괴 약 6600kg을 마치 ‘금 스크랩’(금이 일부 함유된 합금)에서 제련해낸 것처럼 꾸몄다.

금괴처럼 순도 99.5% 이상의 금(금지금)을 거래할 때는 부가세를 금융기관에 일단 납부한 뒤 국세청을 통해 돌려받지만 제련한 금을 매매할 때는 당사자끼리 부가세를 주고받은 뒤 국세청으로부터 환급받는다. 이 씨는 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정모 씨(43) 등 전문 탈세꾼이 세운 유령업체와 여러 차례 금괴를 거래하며 부가세를 주고받은 것처럼 꾸민 뒤 나중에 국세청으로부터 부가세 323억 원가량을 부정 환급받아 정 씨 등과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전문탈세꾼#가짜 세금계산서#밀수 금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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