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이 피고인에게 자백을 유도했다고 주장하며 변호사가 법정에서 퇴정한 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욕설을 섞어 재판장을 비난하는 글을 올려 파문이 일고 있다.
이 변호사는 한 전직 대학 교수의 판사 석궁 테러 사건을 다룬 영화 ‘부러진 화살’에 나오는 변호인의 실제 모델인 박훈 변호사(48)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최희영 판사는 3일 퇴거 불응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46) 등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 회원 5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 씨 등은 지난해 4월 2일 김해시가 약속한 장애인활동보조 도우미 지원의 이행을 촉구하며 시장 부속실에서 나가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최 판사가 김 씨 등에게 ‘(혐의를) 자백하면 벌금형으로 해 주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가 “재판하는 거냐, 협박하는 거냐”고 따지자 최 판사는 “전에도 (김 씨 등이) 재판을 받아 집행유예 중이지 않으냐. 피고인과 ‘악연’이다”고 말했다는 것.
박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항의 표시로 오전 11시 반경 퇴정했다. 자백을 강요하는 이런 × 같은 짓거리를 한다. 이 친구를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라고 썼다. 박 변호사는 6일 낮 12시 창원지법 정문에서 1인 시위를 벌였고, 징계 처분이 내려질 때까지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창원지법 권창환 공보판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최 판사가 ‘(혐의를 인정하면) 벌금형으로 해 주겠다’고 한 발언은 피고인의 반성 정도에 따라 (징역형 대신) 벌금형이 가능한 사안이어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양형을 설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조인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법 신뢰를 저해하는 비정상적인 행동을 한 것이 안타깝다”며 “페이스북에 재판장을 모욕하는 말을 하는 것은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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