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이천-포천 軍비행장 주변 규제 대폭 완화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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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32배 면적 91km² 해당… 건축물 고도제한 최고 45∼65m로

경기 이천시와 포천시 군 비행장 주변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가 대폭 완화됐다. 지난해 12월 합참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의 후속 조치다.

해당 면적은 서울 여의도(2.9km²)의 32배에 해당하는 91.38km²(600필지) 규모로 그동안 군 비행장 규제 완화 사례 중에서 가장 넓다. 규제가 완화된 지역은 △용인시 원삼·양지·백암·남사면 △이천시 호법·마장·대월·모가면·단월동·고담동·대포동 △여주시 가남읍·점동면·하거동 △포천시 군내면·가산면·포천동·선단동·어룡동·신읍동·자작동 등 이천(85.5km²)·포천(5.88km²) 군 비행장 주변 비행안전 2∼5구역.

이천 군 비행장 주변은 협의 위탁 지역으로 새로 지정돼 해당 군부대와 별도의 협의 없이 최고 높이 45m까지 행정기관이 신증축 인허가가 가능해졌다. 또 포천 군 비행장 주변은 기존에 12m였던 건축물 신증축 고도 제한이 45∼65m로 풀렸다.

그동안 비행안전구역 안에 포함된 땅에 대해 건축 행위 허가를 받으려면 군부대와 협의를 거쳐야 했다. 여기에 군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부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를 받으면 사업 계획을 포기하거나 변경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랐다.

그러나 이번 규제 완화로 지역 주민들의 건물 신증축과 관련한 각종 민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근에서의 공장 신증축도 한결 쉬워져 지역 기업들의 생산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비행안전구역은 비행기 이착륙 시의 안전 비행을 위해 지정된 구역으로 1∼5구역으로 나뉜다. 1구역인 활주로를 중심으로 가장 바깥쪽이 5구역이며 구역별로 고도 제한을 받는다. 1구역은 사실상 고도 완화가 불가능하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이천시#포천시#군 비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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