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브로커 사건 수임 억대 거래, 불법정보로 개인회생 맡아…12명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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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조재연)는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로 개인회생 신청인을 모집해 변호사 등에게 소개하고 수억 원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박모 씨(41) 등 6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을 통해 사건을 수임한 이모 변호사(39) 등 6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박 씨 등은 콜센터를 차려놓고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이용해 무작위로 ‘개인회생신청을 돕는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회신이 오면 전화로 상담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개인회생 희망자를 모집했다. 이들은 이렇게 모집한 개인회생 신청 사건을 변호사와 법무사에게 넘기면서 건당 120만∼180만 원씩 받은 혐의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불법정보#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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