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정원 댓글’ 제보자 추가기소… 직원 신상정보 유출-직무공개 혐의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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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대통령선거 직전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의 ‘댓글 작업’을 민주당에 제보하는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던 전직 국정원 직원 김상욱 씨(51)가 국정원 직원의 신상정보를 유출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최성남)는 2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국정원직원법 위반 혐의로 김 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12년 12월 초 국정원 심리전단 당직실에 전화를 걸어 심리전단 직원 김모 씨와 이모 씨의 주소를 알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상욱 씨는 자신을 현직 국정원 수사국 직원으로 속이고 “개인적으로 선물을 보낼 일이 있다”며 비상연락망에 있는 직원들의 주소를 알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2009년 국정원에서 명예퇴직한 김 씨는 2012년 11월부터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캠프에서 일하고 있었다.

검찰은 또 김 씨가 국정원장의 허가 없이 국정원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공개한 혐의도 추가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국정원 댓글#김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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