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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통상 임금, 상여금 포함 판결… “근로자들 실수입 늘어날까?”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3-12-18 15:40
2013년 12월 18일 15시 40분
입력
2013-12-18 15:20
2013년 12월 18일 15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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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MBC '무한도전' 갈무리
‘통상 임금 대법원 판결’
대법원이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된다고 판결해 네티즌들 사이에서 화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18일 자동차 부품업체인 갑을오토텍의 직원들이 회사 측을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 대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상여금은 근속기간에 따라 액수가 다르지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는 측면에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통상임금에서 상여금을 제외하는 노사합의는 무효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여름휴가비, 김장값, 생일축하금 등의 복리후생비는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판결은 사실상 근로자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대법원 판결에 따라 향후 근로자들의 퇴직금과 각종 수당 등의 실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임금 대법원 판결’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수장이 늘어나면 일도 늘어날 듯?”, “과연 좋기만 한 건지 모르겠다”, “해야 하나 보다 해야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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