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심의위원으로 뒷돈 챙긴 사립대 교수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1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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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무원으로 간주해 수뢰죄 처벌”

공공기관의 심의위원으로 위촉된 사립대 교수를 공무원 신분으로 간주해 처벌할 수 있는지를 두고 하급심에서 유무죄가 엇갈린 지 1년여 만에 대법원에서 공무원 신분을 적용해 뇌물수수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지만 사실상 정부나 공공기관의 직무와 관련된 일을 하다 뒷돈을 받을 경우 공무원으로 간주해 처벌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지방의 한 사립대 교수 김모 씨(53)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김 씨는 환경조경학과 교수로 2010년 한국환경공단의 설계자문위원회 내 심의분과위원으로 위촉돼 2011년 2월 공단 측이 발주한 공사의 심의위원으로 선정됐다. 김 씨는 특정 업체에 가장 높은 점수를 준 뒤 해당 업체 직원으로부터 사례금 취지로 현금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김 씨를 공무원 신분으로 볼 수 없어 뇌물수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형법상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돼 부정한 돈을 받으면 뇌물수수죄로 처벌하고, 공무원이 아닌 경우 배임수재죄를 적용한다.

법원 관계자는 “어느 범위까지 공무원 신분으로 간주해 처벌해야 할지에 대한 판례를 명확히 해 하급심에 지침을 제시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공공기관#심의위원#사립대 교수#뒷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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