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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나꼼수’ 주진우-김어준, 참여재판서 ‘무죄’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10-24 10:38
2013년 10월 24일 10시 38분
입력
2013-10-24 08:24
2013년 10월 24일 08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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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주진우-김어준/동아일보DB
법원이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패널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 총수는 박근혜 대통령의 부친 박정희 전 대통령과 동생 지만 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환수 부장판사)는 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권고 의견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주진우 기자가 지만 씨에 관한 의혹을 시사인에 기사로 실은 부분에 대해 배심원 9명 중 6명이 무죄, 3명이 유죄로 판단했다.
또 이 내용을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 총수가 나꼼수 방송에서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무죄 5명, 유죄 의견이 4명이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8명이 무죄, 1명이 유죄 의견을 나타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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