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취소訴 - 연가투쟁”… 교육부 “정부위원회 참여 자격 박탈”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0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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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24일 전교조에 ‘법외’ 통보
“합법지위 쉽게 포기” 일부 이탈조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를 하루 앞둔 23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권 퇴진운동까지 불사하는 총력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결국 법외노조 통보를 한다면 정권 퇴진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전교조는 탄압에 굴하지 않고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인 노동기본권을 말살하는 비리정권”이라고 비난했다. 김 위원장은 “심지어 박근혜 정권이 임명한 인권위원장까지 고용노동부 명령이 위법 위헌이라 확인했다”며 “하지만 노동부는 이를 단순한 위원장 개인의 성명으로 치부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노동부가 24일 법외노조를 통보하면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중앙지법에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고 저녁에는 전국 촛불집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은 선고까지 2, 3년 걸리므로 가처분 신청부터 우선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보름에서 한 달가량 걸린다. 26일엔 비상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열고 연가투쟁에 대한 논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같은 날 민주노총 집회에 이어 집중상경투쟁도 계획해 놓았다.

교육부는 전교조의 움직임에 상관없이 23일 전교조의 법외노조화에 대응하는 후속 조치를 최종 조율했다. 교육부 고위 당국자는 “‘노조 아님’ 통보를 받는 순간 그동안 교원단체로 전교조가 지녔던 지위가 사라질 것”이라며 “일단 교육부의 각종 위원회 참여 지위부터 박탈할 것”이라고 전했다.

교육부는 당장 단체협약 해지 및 사무실 지원금 회수에도 나선다. 단체교섭의 권한은 시도교육감에게 있으므로 25일경 전국 시도교육청에 협조 공문을 보내기로 했다. 다만 사무실 지원금 회수는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교조 본부에 교육부가 6억 원가량을 현금으로 지원했다. 전교조 측에서 이를 반납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면 지루한 법정 소송전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현장에선 일부 전교조 교사들의 이탈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서울 한 중학교의 전교조 소속 A 교사는 “일부 전교조 간부들의 독촉과 전체 분위기에 휩쓸려 정부 명령을 거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지만 막상 법외노조가 될 상황이 닥치니 불안해하는 교사들이 많다”고 전했다. 초등학교 교사 B 씨는 “수만 명 조합원들의 권리와 장기간 투쟁으로 쟁취한 합법단체로서의 권리를 집행부가 너무 쉽게 내팽개친 것 같다. 실망스럽다”고 했다. 이어 “좀 더 상황을 지켜보고 탈퇴할지를 결정할 생각”이라 덧붙였다.

신진우·전주영 기자 niceshin@donga.com
#전교조#노동부#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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