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증권 직원 말 믿고 투자했다… 장애인 딸 위한 29억 대부분 잃어”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0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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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피해자 첫 손배소

몸이 아픈 딸을 위해 모아놓은 돈을 동양증권 상품에 투자했다 날린 피해자가 법원에 첫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캐나다에 살고 있는 A 씨는 “동양증권 직원 말만 믿고 29억 원을 투자했다가 원금을 대부분 잃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동양증권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A 씨는 동양 계열사들의 법정관리가 진행되는 만큼 일단 2억 원을 청구하고 향후 청구 금액을 늘리기로 했다. 소장에 따르면 A 씨는 딸을 치료하기 위해 캐나다로 이민을 갔으나 17년간 여러 차례 수술에도 불구하고 차도가 없었다. A 씨는 노동 능력이 전혀 없는 딸이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목돈을 남겨주려고 투자처를 찾다 동양증권에 투자하게 됐다고 밝혔다. A 씨는 “중증 장애인인 딸을 위해 안전한 상품을 찾고 있었지만 동양증권 직원이 상품안내서도 보여주지 않고 위험성 있는 상품을 판매했다”고 밝혔다. 그는 “법정관리 신청 직전에도 이 직원은 동양 계열사들의 신용문제가 모두 해결될 것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장선희 기자 sun10@donga.com
#동양증권#손배소#동양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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