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시험관 ‘여성 응시자 性희롱’이 긴장해소用?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0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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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하면 술 사라… 2차도 가자” 차량 동승해 물의 일으킨 시험관에
법원, 파면 취소 판결내려 논란

여성 운전면허시험 응시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해 파면된 운전면허시험관에 대해 법원이 “응시자들의 긴장을 풀어줄 의도로 시험과 무관한 발언을 한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파면 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이건배)는 A 씨(56)가 도로교통공단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9월 서울 강남운전면허시험장에서 일하던 A 씨는 도로주행시험을 치르는 여성 B 씨의 차량에 시험관으로 동승했다. A 씨는 B 씨에게 “합격하면 술을 사라. 내가 2차를 사겠다”고 했으며 2차 뒤에 성관계를 갖자고 암시하는 발언도 했다. 또 B 씨는 A 씨가 주차 방법을 가르쳐 주면서 무릎에 10∼20초가량 손을 올렸다고 주장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A 씨는 한 달 뒤에도 시험 도중 ‘여성 응시자는 운전 실력이 미숙한 경우가 많아 돌발 상황 시 핸들이나 무릎에 손이 갈 수 있으니 오해하지 마라’는 발언을 해 응시자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공단 측은 “시험관이 응시자와 시험과 관련 없는 대화를 해서는 안 되고 특히 여성 수험생들로부터 오해받을 수 있는 언행과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는 규정을 위반했다”며 지난해 11월 A 씨를 파면 처분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시험 감독자로서 응시자들의 긴장을 풀어줄 의도로 시험과 무관한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도 있어 비위의 정도가 지나쳤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저지른 다른 중앙부처 공무원이 대부분 감봉이나 견책, 정직 등의 징계를 받는 점을 고려할 때 파면은 지나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성희롱 발언을 ‘긴장 풀어주기’ 용으로 본다는 비판이 일자 법원 관계자는 “해당 성희롱 발언 자체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취지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장선희 기자 sun10@donga.com
#운전면허#성희롱#여성 운전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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