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고의 급정거로 사망사고 유발 운전자에 구속영장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9월 25일 10시 55분


중부 고속도로에서 차선 변경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고의로 급정거를 해 5중 추돌사고를 일으켜 7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됐다.

청주지검은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차를 세워 교통사고를 일으킨 A(35)씨에 대해 형법상 교통방해치사상,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위협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의무보험 미가입) 등 총 3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청원군 오창읍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오창나들목 인근에서 자신의 i40 승용차를 급정거, 5중 추돌사고를 일으켜 뒤따르던 차량 운전자 1명을 죽게 하고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현장 10㎞ 전부터 쏘렌토 승용차(운전자 B씨·23)와 차선 변경 문제로 시비가 붙자 홧김에 B씨의 승용차를 추월한 뒤 이런 일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B 씨의 차량등 3대는 급정거했지만 다섯 번째 차인 5t 카고트럭은 정지하지 못하고 앞차를 들이받으면서 연쇄 추돌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카고트럭 운전자(58)가 숨지고 다른 6명이 다쳤다.

검찰 관계자는 "A씨에게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집단·흉기등위협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상해치사상 3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일로 사고가 발생해 사상자가 생긴만큼 재발 방지를 위해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구속영장 청구 배경을 전했다.

이들 혐의 가운데 교통방해치사상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중죄에 속한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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