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운영비 횡령 원장 첫 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9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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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국고보조금 3억여원 빼돌려

“어린이집 원비는 국고보조금이 아니다. 원생 부모들에게 받은 돈이라 빼서 사용해도 된다.”

3년여간 국고보조금 3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된 전남 화순 A어린이집 원장 김모 씨(40)가 원장 모임에서 나눈 이야기라며 경찰에 진술한 내용이다. 경찰은 ‘도덕적 해이’에 빠진 일부 어린이집 원장에게 경종을 울렸다.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9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김 씨를 구속하고 김 씨의 아내(42)와 처제(37)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 등은 지자체로부터 2010년 1월부터 올 5월까지 어린이집 2곳 운영비로 22억2490만 원을 지원받았지만 학부모에게 받은 학비는 2000여만 원에 불과했다. 운영비 99%를 국고로 지원받고 다양한 수법으로 횡령을 했다.

김 씨는 아내와 함께 2008년 12월부터 올 5월까지 화순에서 어린이집 2곳, 광주에서 유치원 1곳을 운영하며 부모, 처제, 동서 등 4명이 각각 취사부, 일용직, 시간 연장 교사, 운전사 등으로 근무한 것처럼 꾸며 1억1500만 원의 보조금을 챙겼다. 또 어린이집의 급식비, 교재비 등을 부풀려 1억 원, 운영비 5500만 원, 유치원 급식비 1억 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씨 등은 급식에 일반 농산물을 사용했지만 친환경 농산물을 구입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급식비를 빼내는 등 횡령으로 급식, 교육 여건이 부실해지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김 씨는 어린이집 감독과 관리가 강화되자 2011년 유치원을 인수해 사업을 확대했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집 운영비 착복과 관련해 관계자가 처음 구속된 사건”이라고 말했다.

무안=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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