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인사동 공평구역 35년만에 개발제한 풀려

  • 동아일보

3만3072㎡ 69개 소단위로 쪼개
전면철거 대신 소규모 맞춤 개발… 서울 도심 역사-문화적 환경 보호

35년간 묶여 있던 서울 종로구 인사동 공평구역 일대의 개발 제한이 풀렸다. 전면 철거가 아닌 박원순 시장 취임 이래 주목받아 온 소단위 맞춤 개발(수복형 정비사업)로 추진된다. 이 같은 방식은 서울에서 도심재개발사업이 시작된 1973년 이후 처음이다.

서울시는 21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인사동 161 일대를 69개 소단위로 쪼개 맞춤형으로 정비하는 ‘공평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을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대상은 공평구역 전체 16개 지구 9만4957m² 가운데 아직 개발이 진행되지 않은 6개 지구 3만3072m²다. 이 지역은 철거재개발구역으로 묶여 대규모 개발 이외에 개별 건축행위가 제한돼 왔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6개 지구가 총 69개 중·소규모 구역으로 변경됐다. 전면 철거를 하지 않고 인사동 골목길 등을 보존하면서 작은 단위의 개별 필지에 대한 개발 행위가 가능해진 셈이다. 사업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단축돼 빠르면 연내 첫 삽을 뜨는 곳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시는 개별 건축 시 건폐율을 기존 60%에서 최대 80%까지, 건물 높이는 1∼2층에서 최대 4층까지 높일 수 있도록 완화했다. 건물을 헐지 않고 연면적의 30%까지 증축하는 리모델링도 허용된다. 최대한 기존 골목길을 유지해 보행자 중심 도로로 재정비한다.

인사동의 특수성을 감안해 문화지구 내 부적합한 업종을 제한하는 조례에 따라 골동품점, 표구점, 필방, 화랑 등은 권장하고 화장품 가게, 커피전문점, 노래방, 발마사지 등의 업종은 허가하지 않는다. 남인사마당에서 출발하는 인사동 남쪽 입구 도로변에는 2층 이하의 전통 한옥상가를 배치할 계획이다. 시는 수정·보완된 내용에 대해 열람공고를 거쳐 10월 구역 변경 지정을 고시할 예정이다.

이제원 시 도시계획국장은 “공평구역의 소단위 맞춤 개발로 한양도성으로 둘러싸인 서울 도심의 역사·문화적 환경을 보호하면서 낙후성도 점진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인사동#공평구역#개발 제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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