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줄면 더 낸 국민연금 보험료 돌려받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7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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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기준소득 변경 신청 가능

내년부터 월급이 깎이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이 발효되는 내년 1월 1일부터 근로자는 실제 소득이 국민연금공단의 보험료 부과기준 월 소득액보다 일정 수준 이상 더 적어지면 기준소득 변경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연금공단이 이를 받아들이면 신청 다음 달부터 줄어든 보험료를 내게 된다. 실제 소득이 기준소득보다 얼마만큼 줄어들어야 신청할 수 있도록 할지는 복지부 산하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월급 수령액이 자주 바뀌면 몇 차례든 추가 신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추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다음 해 8월경 보험료를 정산한다. 만약 보험료 소득기준 액수를 변경한 뒤 추가로 월급이 깎였다면 보험료를 되돌려 받게 된다. 월급이 올랐다면 보험료를 더 내야 할 수도 있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는 1년 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지금까지는 소득기준이 정해진 뒤 근로자의 월급 수령액이 변해도 이를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월급이 줄어들어도 내는 보험료는 1년 전 기준이어서 저소득층에게 부담을 준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월급#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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