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집회질서 유지 요구하던 경찰간부, 민변 변호사 등에게 끌려가 봉변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7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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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문앞 시위 폴리스라인 몸싸움… 경찰, 특수공무집행방해 3명 체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주최한 집회 현장에서 경찰 간부가 민변 소속 변호사를 포함한 시위대원들에게 끌려가 부상당했다.

26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따르면 민변은 25일 오후 5시 반경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집회의 자유를 찾기 위한 시민캠페인’이라는 이름의 집회를 열었다. 이 집회는 민변 노동위원장인 권영국 변호사 주도로 열렸고, 변호사들과 쌍용차 범국민대책위 회원 등 40여 명이 참가했다.

집회 도중 일부 시위 참가자가 경찰이 허가한 집회장소 밖으로 나와 플래카드를 흔들자 경찰은 확성기로 “집회구역 안으로 들어가라”고 경고했다. 시위대가 계속되는 경찰의 경고를 무시하자 남대문경찰서 최성영 경비과장은 집회구역을 벗어난 시위자에게 다가가 “안으로 들어가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민변 변호사 3명과 쌍용차 범대위 회원 2명 등 5명이 “남대문서 경비과장이 합법 집회를 방해한다. 현행범으로 체포한다”고 외친 뒤 최 과장의 팔을 꺾고 목덜미를 붙잡은 채 대한문에서 숭례문 쪽으로 20m가량 끌고 갔다. 최 과장은 주변 경찰의 제지로 시위대로부터 풀려났으나 팔과 허리에 찰과상을 입고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

민변 변호사들은 최 과장이 집회를 방해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는 논리를 펴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범죄를 저지르거나 막 끝낸 범인에 대해서는 수사기관뿐 아니라 일반인도 법원의 영장 없이 현장에서 체포할 수 있다. 시위대는 이날 경찰을 해산시키겠다며 질서유지선(폴리스라인)을 뚫고 나가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경찰은 권 변호사와 민주노총 간부 등 3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앞서 민변은 11일 경찰이 교통질서 확립을 이유로 대한문 화단 앞 집회를 금지하고 덕수궁 매표소 앞 일부로 집회 장소를 제한하자 서울행정법원에 효력 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은 22일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민변은 당초 신고한 장소에서 집회를 열었고, 경찰은 신고된 집회구역 경계선에 폴리스라인을 설치했다. 민변 측은 폴리스라인이 경계선 안쪽을 침범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보는 민변 측의 반론을 듣기 위해 전화 연락을 했으나 민변은 인터뷰를 거절했다.

백연상·김성모 기자 baek@donga.com
#집회#민변변호사#경찰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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