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득-정두언 항소심서 감형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7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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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78)과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56)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으나 여전히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는 25일 이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2개월, 추징금 4억5750만 원을 선고했다. 정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해 원심보다 2개월 감형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3억 원을 받은 혐의는 원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김 전 회장이 돈을 건넸다는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데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다만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3억 원을 받은 혐의와 코오롱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5750만 원을 수수한 혐의는 원심대로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 안에서 함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이 전 의원과 정 의원이 책임을 서로 전가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이상득#정두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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