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진주의료원 재개원 조치 마련… 국회 국정조사 결과 이행하라”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7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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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 경남도에 촉구

국회 ‘공공의료 정상화 특위’의 국정조사 결과를 경남도가 이행하라는 촉구가 이어지고 있다. ‘의료공공성 확보와 진주의료원 폐업철회를 위한 경남대책위’는 16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홍준표 도지사는 진주의료원 매각과 청산절차를 전면 중단하고 진주의료원 재개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국정조사 특위의 활동을 통해 진주의료원 폐업의 부당성과 절차적 하자가 입증됐다”며 “특위 요구대로 진주의료원을 재개원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범도민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경남도당도 “홍 지사가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무시하고 의료원 매각을 위한 채권공고를 한 것은 국회를 우롱하는 처사”라며 “국정조사 특위의 요구사항 관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진주의료원 대표 청산인인 박권범 전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경남도 식품의약과장)은 15일 진주의료원 채권 공고를 일간지 두 곳에 냈다. 채권 신고 기간은 이날부터 9월 15일까지 두 달이다. 경남도는 2개월 안에 3차례 채권신고 공고를 낸 후 법원으로부터 부채 동결 조치와 동시에 진주의료원 자산을 확정하게 된다. 계획대로 진행되면 10월경 진주의료원 매각 공고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강후원)는 경남도가 진주의료원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는 박석용 노조지부장(45) 등을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경남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진주의료원에서 농성 또는 시위를 하거나 파견 공무원의 출입을 저지하면 1회당 50만∼100만 원의 간접강제금을 채권자(박권범 진주의료원 대표 청산인)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또 진주의료원 노조와 국정조사 특위가 문제 삼은 박권범 진주의료원장 권한대행의 자격에 대해 ‘적법한 대표(권한대행)’라고 밝혔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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