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김형태 교육의원, 교원 겸직 맞다” 확인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7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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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매체 “나이스에 명단 없다” 보도
교육청 “정정 안했을뿐 신분 유지” 반박
金 “재단서 면직처리한 줄 알았다” 해명

서울시교육청은 15일 “김형태 서울시의회 교육의원(사진)이 교원을 겸직하고 있다”고 공식 확인했다. 또 교육부는 해임된 이후 교육의원으로 선출된 교원이 복직 판결을 받으면 의원직에서 당연 퇴직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이미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시교육청은 ‘김 의원이 교원인사를 기록하는 공식장부인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에 교원으로 올라 있지 않다’는 인터넷 매체의 지적을 이렇게 반박했다. 김 의원은 시의원이 사립학교 교원을 겸직하면 안 된다는 교육자치법을 어긴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었다.

▶본보 12일자 A10면 원칙 강조하던 자칭 ‘교육계 포청천’, 法 어기고


시교육청은 “법인(상록학원)에서 나이스에 정정 보고를 하지 않았지만 교원 신분에는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나이스는 기록대장일 뿐 법적인 효력이 없다는 얘기다. 교육공무원 관련 규칙에 따르면 나이스는 행정적인 인사기록을 작성 유지 보관할 뿐 임명이나 해임의 행정처분 효력이 없다.

이에 앞서 올해 1월 교육부는 ‘해임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그 날짜로 복직 발령을 내야 하고 지방자치법에 따라 취소 판결 확정일에 의원직에서 당연 퇴직됐다고 봐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한편 김 의원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상록학원이 ‘기일이 지나면 면직처리 하겠다’고 해서 그런 줄 알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의원은 10일 본보 기자와의 통화에서는 “(면직에 대해) 문서로 통보받은 게 없어 시교육청에 얘기했더니 ‘의원님에 관한 건 올라온 게 없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본인이 면직 처리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김형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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