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북 가족 다시 탈북하다 잡혀” 북한인권개선모임 밝혀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7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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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월 北TV 나와 南 비난한 김광호씨, 부인 등 4명과 탈출하다 中공안에 체포

1월 북한에 재입국한 김광호 씨 가족이 14일 재탈북을 시도하다 중국 공안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희태 북한인권개선모임 사무국장은 14일 “이날 오후 1시경 중국 지린 성 옌지 시내에서 검거된 탈북자 가족 5명은 김광호 씨, 부인 김옥실 씨, 딸, 처제, 처남으로 김 씨가 재입북한 뒤 부인의 동생들을 데리고 나오다 붙잡힌 것”이라고 말했다.

김 씨는 부인과 10개월 된 딸을 데리고 2010년 4월 전남 목포시에 정착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중국으로 여행을 간다며 출국한 뒤 사라졌다. 이후 재입북한 김 씨 부부가 1월 24일 북한 조선중앙TV에 나와 남한 사회를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가져 남한 사회를 놀라게 한 바 있다.

이들이 재입북한 배경에는 소위 ‘탈북 브로커’의 횡포가 있었다. 탈북자 브로커들은 정착 지원기관인 하나원에서 3개월간 정착 교육을 받고 나선 김 씨 부부에게 중국에서 약속한 대로 1인당 250만 원씩 모두 500만 원을 지불할 것을 요구했다. 함께 온 탈북자들은 순순히 250만 원씩 건넨 것과 달리 김 씨는 200만 원씩만 주고 나머지는 거부했다. 이에 브로커는 나머지도 달라며 재판을 걸었고 법원은 지불이 늦어진 것을 포함해 1인당 400만 원씩 주라고 판결했다. 결국 김 씨 부부는 브로커가 주택보증금마저 차압하려 하자 ‘자유의 품’을 떠나 다시 북한행을 결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씨처럼 재탈북을 하다 검거될 경우 북한으로 압송돼 살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김 국장은 “김 씨 가족은 중국 공안에 검거된 뒤 바로 옌볜 조선족 자치구 변방부대로 옮겨졌다”면서 “이들이 강제로 북송될 경우 사형당할 가능성이 높아 정부의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사실 관계 확인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북한#재입북#김광호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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