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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외박때 여친과 성관계 육사생 퇴학…법원 판단은?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5-05-23 17:37
2015년 5월 23일 17시 37분
입력
2013-07-14 11:44
2013년 7월 14일 11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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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외박 때 여자친구와 주기적으로 성관계했다는 걸 주된 이유(품위유지 의무 위반)로 소위 임관을 불과 몇 달 앞둔 시점에서 육군사관학교 생도를 퇴학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문준필 부장판사)는 14일 육사 생도 A 씨가 "퇴학 처분의 무효성을 확인해달라"며 육사 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퇴학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성의 개방 풍조는 막을 수 없는 사회 변화이고 이제는 그것을 용인할 수밖에 없다"며 "국가가 내밀한 성생활의 영역을 제재의 대상으로 삼아 간섭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이어 "A 씨의 성관계는 개인의 내밀한 자유 영역에 속할 뿐 성 군기를 문란하게 하거나 사회의 건전한 풍속을 해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육군사관학교 4학년 2학기 재학 중 주말 외박 시 원룸에서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해 품위유지 의무를 저버렸다는 이유로 지난해 11월 퇴학 처분을 받았다.
육사 측은 민간의 제보를 받고 A 씨를 조사해 “3학년을 마치고 동계훈련 기간에 서울 모처에 원룸을 마련해 성관계를 가져왔다”는 진술을 받았다.
육사 측은 A 씨가 생도생활 예규상 남녀 간의 행동시 준수사항(금혼)에 나와 있는 '도덕적 한계'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A 씨가 여자친구와 결혼을 전제로 사귀었고, 쌍방 동의하에 영외에서 성관계했다고 밝혔지만 학교가 규정한 도덕적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봤다.
육사 측은 승인되지 않은 원룸계약, 주말 동숙, 성관계, 사복착용 등을 이유로 퇴학 처분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자문기관인 교육운영위원회가 육사의 이른바 '3금 제도(금주, 금연, 금혼)'에 대한 본질적인 논의가 필요하고 도덕적 한계 규정이 모호하다며 퇴학 처분을 반대했지만, 육사 측은 이런 심의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모범적이고 헌신적인 태도로 수차례 표창을 받고 중대장 생도까지 맡았던 A 씨는 육사에서 쫓겨난 뒤 지난 5월 일반병으로 입대하라는 통지서까지 날아오자 모교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 징계 사유 가운데 사복착용금지 규정 위반만 인정된다. 따라서 퇴학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결론지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2008년 5월 육사의 '3금 제도' 위반자에 대한 사관학교의 퇴교 조치를 인권 침해로 판단하고 국방부 장관에게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으나 육사 측은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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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영상]
애인과 성관계는 품의 손상? 법원 “육사 처분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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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생도간 성폭행 사건 발생…육사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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