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항공청, 부조종사 자격 ‘비행경력 250→1500시간’ 강화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7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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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214편 여객기 착륙사고로 미국에서 항공 안전에 대한 관심이 커진 가운데 미 연방항공청(FAA)은 미국 내 여객기와 화물기의 부조종사 자격 요건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FAA는 지금까지는 250시간의 비행시간을 요구하는 민간조종사 자격증만 있으면 부조종사가 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500시간 이상 비행해야 얻을 수 있는 ‘항공기 조종사 ATP(Airline Transport Pilot)’ 자격증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자신이 조종하는 항공기에 요구되는 추가 훈련과 테스트를 이수해 ‘한정 자격(airline type rating)’을 취득하는 것도 부조종사의 의무 요건으로 지정했다.

이번 요건 강화는 아시아나항공 사고와는 무관한 것이지만 이번 사고에서 부조종사 역할이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발표된 것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워싱턴=정미경 특파원 mickey@donga.com
#미 연방항공청#부조종사 자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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