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제품업체인 일동후디스가 자사 제품의 위해성을 과장해 발표한 환경단체를 대상으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배호근)는 10일 “일동후디스의 산양분유 제품에서 인체에 유해한 방사성 물질인 세슘이 검출됐다”고 발표한 환경운동연합에 대해 “위자료 8000만 원을 일동후디스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일동후디스는 지난해 8월 이 단체가 자사의 산양분유 1단계 제품에서 방사성 물질인 세슘137 성분이 검출됐다고 발표한 데 대해 검사방법에 오류가 있고, 위험성을 과장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식품 방사능 검사는 통상 1만 초를 기준으로 하는데 환경운동연합은 8만 초를 기준으로 했으며, 그 결과 검출된 세슘 양은 안전기준치(kg당 370베크렐)의 1000분의 1인 극소량”이라며 “기준치 이하 방사능이 유해하다는 사실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환경운동연합은 이런 사실을 잘 알면서도 ‘극소량의 방사능이라도 관련 질환을 유발하고 특히 영유아에게 위험하다’는 내용으로 과장해 수차례 발표했다”며 “국민에게 산양분유가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을 하게 하는 등 불법행위로 기업 이미지를 훼손하고 실추시킨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일동후디스 측은 “이번 사건은 삼양라면 공업용 우지 파동, 포르말린 골뱅이 사건, 쓰레기 만두 사건 등 부정확한 발표로 식품 관련 기업들이 큰 타격을 받았던 사례들과 유사하다”며 “왜곡된 정보로 혼란을 겪고 있던 소비자들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 측은 “이번 판결은 시민의 알권리와 환경단체의 공익활동을 제약하는 것”이라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