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최저생계비의 100∼120%를 버는 차상위계층이 암과 뇌출혈 같은 병을 치료받을 때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에 가입한 차상위계층은 10월부터 각종 암과 심·뇌혈관계 질환, 심각한 화상 등의 중증질환 치료를 받을 때 본인부담금이 없어진다. 현재는 건강보험 산정특례를 적용받더라도 진료비의 약 5%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 다만 건강보험이 지원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는 납부해야 한다.
또 현재 차상위계층이 본인부담금을 면제받고 있는 희귀난치성 질환의 종류도 늘어난다. 이들은 현재 104개 희귀난치성 질환에 걸렸을 때 진료비를 내지 않았다.
10월부터는 본인부담금을 면제받는 희귀난치성 질환이 37개 늘어 총 141개로 확대된다. 다제내성결핵, 클라인펠터증후군, 소토스증후군, 요독증후군, 색소망막염 등이 추가되는 질환이다.
지난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의결한 2014년도 건강보험료율 조정 결과도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현재 5.89%에서 5.99%로 0.1%포인트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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