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이상 체류 교포엔 주민증… 이민 가도 주민등록 말소 안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7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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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2015년부터 시행 추진

이르면 2015년부터 해외 이민을 가도 국내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고 유지된다. 또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하기 위해 입국하는 재외국민에게는 별도의 주민등록증이 발급된다.

안전행정부는 재외국민의 국내 활동 편의를 위해 이런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현행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해외 이주자와 가족, 외국인 또는 영주권자와 결혼해 이주하는 사람은 주민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해외 이주가 확인되면 절차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된다. 이 때문에 재외국민이 국내에 들어와 공공기관이나 은행을 이용할 때 별도의 거주지 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안행부는 법무부 외교부 등과 협의해 주민등록 대상에서 해외 이주자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올해 정기국회 때 재외국민에 대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5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주민증#해외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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