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신청한 김학의 특수강간 혐의 체포영장, 檢 “소명 부족… 재신청하라”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6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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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 윤모 씨(52)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57)에 대해 특수강간 혐의로 신청한 체포영장을 검찰이 19일 “부족한 법률적 소명을 보완해 재신청하라”며 돌려보냈다.

경찰은 18일 오후 김 전 차관이 윤 씨의 강원 원주시 별장에서 최음제를 복용한 여성 여러 명과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특수강간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맺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해 피해자를 성폭행했을 경우에 적용된다.

체포영장을 검토한 검찰은 “범죄 혐의의 상당성 및 출석 불응의 정당한 이유와 관련해 소명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 후 재신청하도록 지휘했다”며 “체포영장을 기각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윤 씨가 몰래 여성들에게 최음제를 투약한 사실을 알고도 성관계를 했는지, 윤 씨와 범죄행위를 어떻게 분담했는지 등을 경찰이 명확히 소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고 김 전 차관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영장 재신청 일정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차관의 변호인들은 18일 경찰청 수사팀에 의견서를 보내 “김 전 차관이 윤 씨가 최음제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거나 윤 씨와 함께 처벌을 받을 정도로 범죄 행위를 분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은 특수강간이 아닌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으로 수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그렇다고 해도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고소를 하지 않아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경찰은 김 전 차관에게 세 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다. 그러나 김 전 차관 측은 2차 소환일 직전이었던 이달 3일 전날 밤 수사팀에 ‘맹장수술 치료로 20일간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제출하며 소환 연기를 요청하고 경찰에 출석하지 않았다. 경찰은 피의자가 보통 세 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신청한다.

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김학의#체포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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