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재의 요구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6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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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개정-폐업… 지도명령 위반” 홍준표 지사 받아들일지는 미지수

경남도의회가 11일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개정을 강행처리하자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조례 개정을 경남도의회가 다시 논의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도의회 의결이 상위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크게 해친다고 판단되면 주무부처 장관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172조에 따른 조치다.

복지부는 “경남도가 정부의 진주의료원 정상화 요청을 수차례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폐업과 법인해산에 필요한 조례 개정을 강행함으로써 복지부의 지도명령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강행 과정에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경남도가 국고보조금이 투입된 진주의료원을 일방적으로 해산시키면서 잔여 재산을 도에 귀속한 게 위법이란 것. 원래의 사용목적과 다르게 보조금을 사용하려면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그 후 의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는 확정된다. 현재 경남도의회 재적 인원 58명 중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 40명이다. 가결 요건을 충족하고도 남는 수준.

하지만 홍 지사가 재의 요구를 순순히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홍 지사는 이날 오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미 알아봤지만) 혹시 법령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는지 한 번 더 검토해 보고, 문제가 없으면 조례를 공포하겠다”고 말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법이 정한 복지부 장관의 재의 요구도 거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경우 적법성 논란이 일 소지가 크다.

복지부는 경남도의회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를 재의결할 경우 대법원에 권한쟁의심판청구 소송을 내거나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근형 기자·창원=강정훈 기자 noel@donga.com
#복지부#진주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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