性추문 피해女사진 유출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6월 14일 03시 00분


코멘트

검사 2명 감봉 3명 견책

지난해 절도 피의자와 성관계를 맺은 ‘성추문 검사’ 파문 당시 피해 여성 사진을 유출한 검사들이 징계를 받게 됐다.

법무부는 12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당시 피해자 사진을 캡처해 출력하거나 전송해 퍼뜨린 검사 2명에게 감봉 6개월의 처분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피해 여성 사건을 무단으로 검색하고 전자 수사자료를 열람한 검사 3명은 견책 처분을 받았다. 피해 여성 사진을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해 외부로 유출한 일반직 실무관에게는 정직 2개월의 징계가 내려졌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2010년 11∼12월 순천지청에서 화상 경마장 비리 사건을 수사하면서 사건관계인에게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고 모텔에 출입하는 장면이 동영상으로 찍힌 A 검사를 면직했다. 전주지검 B 검사도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다른 검사에게 수사를 받던 피의자로부터 7차례에 걸쳐 234만 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아 면직됐다.

또 서울중앙지검 C 검사는 2월 노래방 회식자리에서 여성 국선변호사의 몸을 만져 견책 처분을 받았다.

장선희 기자 sun10@donga.com
#서울교육청#국제중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