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진주의료원 앞길은?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6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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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해산 조례 재의 요구 - 주민감사 청구 검토”
국정조사특위 첫 전체회의… 洪지사 “이제 과거사”

“언제쯤 진주의료원 소용돌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까.”

경남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가 강행 처리된 다음 날인 12일 오전, 경남도 직원들은 출근길에 “도청과 도의회에 진을 치고 있던 경찰이 철수해 좋다”면서도 표정은 그리 밝지 않았다. 경남도청은 여전히 출입이 자유롭지 못하다. 일부 건물의 철조망도 그대로 있다. 직원들도 돌아가며 ‘보초’를 선다. 야권은 “진주의료원 사태는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시작일 뿐”이라고 말한다. 이들의 주장처럼 홍준표 경남도지사 취임 2개월 무렵 시작된 진주의료원 문제가 마무리되려면 많은 시간과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조례 개정의 적법성 논란부터 보건복지부의 재의 요구 여부, 주민투표 및 감사청구, 국정조사와 결과 처리, 의료원 처분 및 향후 활용 계획 수립, 고소고발 처리, 해고자 문제 등 과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기 때문이다.

홍 지사는 최근 간부회의에서 “진주의료원 문제는 과거사가 됐다”고 규정하고 직원들에게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주문했다. 프레임 전환을 희망한 것이다. 그러나 경남도의회 야권 도의원 단체인 ‘민주개혁연대’는 12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조례를 날치기로 처리한 것은 원천무효”라며 “법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주민투표 및 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조례 개정운동도 벌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조례 재의(再議)를 요구하고 주민감사를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새누리당에서도 재의 요구 의견이 나왔다.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은 12일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법에 따라 경남도의회에 재의를 요청할 수 있다”며 “차제에 (공공의료)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조사하고 분열상을 치유하는 해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치권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법 172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 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재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결사항을 이송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경남도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재의 요구가 있을 것으로 보고 대응책을 마련 중이다.

여야 의원 18명으로 구성된 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정우택)는 이날 오후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들의 활동 기간은 다음 달 13일까지다. 여야는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공공의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자는 데는 의견이 비슷하다. 다만 홍 지사의 증인 채택 여부와 조사 대상 기관 등에서는 견해차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시설물을 매각하기로 했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사전 준비가 미흡한 데다 의료원 자산가치가 1000억 원대 이상으로 몸집이 크기 때문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병원 시설로 팔 것이라는 방침 외에는 아직 확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진주의료원 직원 가운데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을 거부하다 최근 해고당한 70명은 경남도에서 받은 해고수당을 반납하기로 하고 이런 내용의 공문을 사측에 보냈다. 이들은 “경남도의 일방적인 해고를 인정할 수 없다. 서부 경남지역 도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목표로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한 노사 간 고소고발도 10여 건이나 돼 법적인 다툼 등 후유증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진주의료원#홍준표 경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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