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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명숙, 비서시켜 3억 수수’ 공소장변경 신청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6-12 21:00
2013년 6월 12일 21시 00분
입력
2013-06-12 09:41
2013년 6월 12일 09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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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정치자금 수수 가능성' 제시했지만 '지시·공모' 판단 미흡"
12일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검찰이 한명숙(69)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재판에서 일부 혐의의 사실 여부에 대한 추가 판단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건설업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10일 공판에서 '한 전 총리가 2007년 3월 말에서 4월 초 사이 비서 김모 씨(53)를 시켜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3억여 원을 받아오게 했다'는 내용의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해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검찰이 '한 전 총리가 자택 부근의 도로에서 한 씨를 만나 직접 돈을 받았다'는 원래 공소장의 주된 공소사실을 재판부가 무죄로 볼 경우, 이번에 추가한 공소사실의 유무죄를 2차로 판단해 달라는 요청을 한 것이다.
공소장 변경 신청은 노출되기 쉬운 장소에서 유력 정치인이 불법 정치자금을 직접 받았다는 혐의 사실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1심의 무죄 이유를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한 씨에게서 현금과 수표·달러 등으로 3차례에 걸쳐 모두 9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증인으로 나온 한 씨가 진술을 번복한 데다 돈을 줬다는 검찰에서의 진술 역시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다만, 원심은 한 전 총리 측이 수표로 받았다는 3억 원 중 1억 원은 정치자금으로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한 전 총리가 이와 관련해 보고를 받았거나 지시했는지, 한 전 총리와의 공모 여부 등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검찰은 1심의 판단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기존의 주된 공소사실은 여전히 주장하고 있다. 이에 1심이 판단하지 않은 부분에 관해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해 2심 재판부의 판단을 구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과 1심 재판부가 견해를 달리 하는 내용에 관해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구하기 위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정형식 부장판사)는 공소장 변경이 타당한지 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판은 7월 8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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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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