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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막말 동영상 논란 순천 고교생 2명… 피해자 가족 선처로 형사처벌 면해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6-06 09:18
2013년 6월 6일 09시 18분
입력
2013-06-06 03:00
2013년 6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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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에 입원한 치매 할머니들에게 막말 하는 동영상을 온라인에 올려 물의를 빚었던 전남 순천 A고 김모 군(17) 등 2명이 피해자 가족들의 선처로 형사처벌을 면하게 됐다. 피해자 가족들은 모두 금전적 보상 없이 선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군 등은 지난달 27일 순천의 한 요양원에 봉사활동을 나갔다가 거동이 불편해 침상에 누워 있던 할머니 3명에게 ‘(무릎을) 꿇어라’ 등 막말을 하며 장난친 사실이 밝혀져 퇴학 처분을 받았다.
전남 순천경찰서는 명예훼손 혐의로 김 군 등 2명을 입건했지만 4일 피해자 가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선처를 호소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고 5일 밝혔다. 정보통신보호법상 명예훼손은 피해자나 가족들이 가해자의 처벌을 바라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다.
순천=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채널A 영상]
요양원 봉사 나간 고등학생, 할머니 ‘희롱’ 동영상
#순천
#막말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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