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뚝 테러’ 일본인, 서울 법원에도 말뚝 보내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6월 5일 11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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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봉길의사 유족 제기 손배소 변론기일 맞춰 발송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 테러'를 한 극우파 일본인 스즈키 노부유키(48)씨가 우리 법원에도 말뚝을 보냈다.

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께 스즈키 씨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 벌어지고 있는 민사 26단독 재판부 앞으로 그가 보낸 말뚝이 배달됐다.

말뚝은 길이 1m가량의 나무로 그동안 위안부 소녀상 등에 대한 테러에 사용한 말뚝과 동일한 것으로 법원은 파악하고 있다.

스즈키씨는 말뚝 포장의 수취인란에 한글과 한자를 섞어 '서울시 서초구 우면로100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단독'이라고 담당 재판부의 주소를 적었다. 발송인란에는 스즈키씨의 이름과 함께 일본 도쿄도(東京都) 주오구(中央區)의 주소가 적혀있다.

스즈키씨는 이 말뚝을 지난 3일 오후 일본에서 국제특송(EMS)을 통해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담당 재판부는 포장된 말뚝을 개봉하지 않고 곧바로 반송했다.

스즈키씨는 지난해 9월 자신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낸 검찰에도 말뚝을 보냈고 검찰은 말뚝을 되돌려보낸 바 있다.

이날은 윤봉길 의사의 유족 등이 스즈키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변론 기일이 예정된 날이다.

말뚝이 배달된 시각에 민사26단독 이재은 판사는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었다.

윤 의사의 유족은 스즈키씨가 일본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에 있는 윤 의사 순국비 옆에 나무 말뚝을 박아놓아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사건을 맡은 이 판사는 지난해 12월 일본 당국과 사법공조를 통해 소장을 보내고 5일과 이달 19일로 변론기일을 잡았다.

이날 변론은 일본 당국으로부터 송달보고서가 도착하지 않아 연기됐다.

그러나 배달된 말뚝의 수취인란에 담당 재판부와 소장을 보낸 법원 직원의 이름이 정확히 적힌 점으로 미뤄 스즈키씨가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된 서류를 받은 것으로 법원은 보고 있다.

스즈키씨는 지난해 6월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을 묶어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형사재판에도 넘겨졌다.
법원은 오는 9¤10월 세 차례의 공판기일을 잡고 스즈키씨에게 소환장을 보낸 상태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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