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진주의료원을 폐업한 지 이틀째인 30일, 전국보건의료노조원 50여 명은 의료원 본관 건물에서 폐업철회를 요구하며 농성을 계속했다.
경남도는 송모 씨(83·여), 정모 씨(93·여)와 또 다른 정모 씨(74) 등 입원환자 3명에게 우편으로 ‘퇴원명령서’를 보냈다. 그러나 환자 가족들은 퇴원을 거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남도는 환자 한 명당 하루 52만 원씩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로 했다. 진료비와 영양사 인건비, 관리비 등을 합산한 금액이라고 경남도는 설명하지만 서민들에게 과도한 금액을 요구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박권범 의료원장 권한 대행은 “폐업을 한 상태여서 환자들이 퇴원을 거부한 데 따른 강제이행부담금을 내도록 한 것”이라며 “휴업기간에 남아 있던 환자의 경우 (보험관리공단 청구금액을 제외하고) 본인 부담금을 청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퇴원을 거부하는 환자 3명은 노조원 가족으로서 퇴원 거부 동기가 정치적인 것이다. 압박수단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이들 환자 3명을 진료하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 반경 공보의 1명과 간호사 3명을 본관에 들여보내려 했으나 노조가 막아 공보의 1명만 들어갔다. 의료노조 소속 노조원과 지역 시민대책위 관계자 등은 29일부터 밤샘 농성을 하며 외부인의 본관 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3개 중대 360명을 의료원 주변에 대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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