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태우 前대통령 추징금 대신 환수”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5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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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재우씨 상대 가처분신청

서울중앙지검은 노태우 전 대통령(81)의 동생 노재우 씨(78)에게서 추징금을 대신 환수하기 위해 수원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30일 밝혔다.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1988년, 1991년 비자금 120억 원을 전달받은 재우 씨는 이 돈으로 냉동창고 업체인 ‘오로라씨에스’를 세웠다. 검찰은 2001년 ‘재우 씨 명의의 회사 주식(33만9200주·액면가 5000원)을 추심해도 좋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 주식 매각절차를 진행해왔다.

재우 씨 측은 21일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회사 주식수를 기존 100만 주에서 200만 주로 늘려 주식 가격을 낮추는 등 정관을 변경하려 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에 ‘임시주총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주총 결의가 있더라도 무효 확인 소송을 낼 방침이다. 노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군형법상 반란·내란과 뇌물수수죄 등으로 징역 17년과 추징금 2628억 원을 확정받았지만 아직 230여억 원을 내지 않은 상태다.

장선희 기자 sun10@donga.com
#서울중앙지검#노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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