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살해사건’…신고보상금 500→1000만원 올려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5월 29일 11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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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CCTV 찍힌 택시 대조 중"

대구 여대생 남모(22)양 살해 사건을 수사 중인대구 중부경찰서는 29일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제보를 위해 현상금을 1000만원으로 올렸다.

경찰은 당초 500만원의 신고보상금을 제시했으나, 이번 사건의 사회적 파장을 감안해 금액을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건 개요와 사고 당일 남 양의 옷차림 등을 담은 전단지를 배포할 방침이다.

경찰은 남양이 실종 직전 택시를 탄 것에 착안해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택시 운전기사가 20~30대의 남자였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대구시내 택시회사로부터 기사 300여명의 자료를 확보, 사건 당시 이들의 근무 여부와 성범죄 전과 등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경찰은 실종 사건이 발생한 지난 25일 새벽부터 이튿날까지 심야와 새벽 시간대대구~경주 구간 고속도로와 국도의 폐쇄회로(CC)TV를 분석, 통행 차량을 일일이 조사하고 있다.

또 경주경찰서로부터 남양이 변사체로 발견된 저수지 주변을 오간 택시 70여대의 자료를 넘겨받아 고속도·국도 CCTV에 찍힌 통행 차량과 대조하고 있다.

두 자료를 대조한 결과 현재까지는 일치하는 차량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로 미뤄 개인택시보다는 법인택시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시신 발견지가 외지인이 잘 모르는 저수지인 만큼 택시기사가 경주 출신이거나 낚시 등을 즐기는 인물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한편 남양은 지난 25일 새벽 대구시 중구 삼덕동의 한 클럽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택시를 탄 뒤 실종된 뒤 이튿날 오전 경북 경주의 한 저수지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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