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청법’ 위헌법률심판 첫 제청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5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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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입은 성인여성 음란물 상영 혐의
기소된 30대 PC방 업주 신청 수용
“현행법으론 영화 ‘은교’도 처벌 대상”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은 성인 여성이 교복을 입은 채 미성년 여성으로 분장해 나오는 음란물을 아동포르노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음란물을 다운로드만 해도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하지만 이런 규정은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며 법원이 처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변민선 판사는 교복을 입은 성인 여성이 성인 남성들과 성행위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전시, 상영한 혐의로 기소된 배모 씨(38)의 신청을 받아들여 27일 이같이 결정했다. 제청 대상이 된 법 조항은 아청법 제2조 5호 및 제8조 2항. 제2조 5호는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이들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하는 영상 등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규정했다.

성인PC방 업주 배 씨는 “문제가 된 동영상은 누가 봐도 성인인 배우가 교복을 입고 연기한 것인데 이를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규정해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달 22일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다. 변 판사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주체 및 행위 규정이 불명확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성인 배우가 미성년자 연기를 한 것까지 대상으로 삼으면 ‘은교’ 같은 영화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일반인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는 것. 해당 음란물을 다운로드만 해도 취업을 제한하고 신상이 등록되는 것은 과하다는 과잉금지의 원칙 역시 위반했다고 봤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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