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해운대리조트-동부산관광단지 투자 외국인에 거주 자격 준다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5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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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기준금액 각각 7억-5억

부산 해운대와 기장 지역에 해외자본이 몰려올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는 “법무부가 101층 규모로 추진하는 해운대 관광리조트와 기장군 일대에 조성하는 동부산관광단지에 대해 20일 ‘부동산 투자이민제’ 적용 대상으로 지정할 예정이다”라고 13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초부터 법무부를 상대로 동부산관광단지 등을 부동산 투자이민제 적용 대상으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의 휴양시설에 기준 금액 이상을 투자한 사람에게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가능한 거주 비자(F-2)를 주고 5년 후 국내 영주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제주, 강원 평창, 인천 영종, 전남 여수 경도지구 등이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적용받고 있다. 지난달 말 현재 이들 지역에 대한 외국인 투자실적은 409건, 265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장관이 고시할 부산의 부동산 투자이민제 적용 대상 지역은 해운대 리조트의 일반숙박시설 중 호텔(투자금액 7억 원 이상), 동부산관광단지 관광숙박시설 중 휴양콘도미니엄, 일반숙박시설 중 호텔, 별장, 관광 펜션 등이다. 적용 기간은 20일부터 2018년 5월 19일까지 5년.

해운대 관광 리조트 조성사업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관광개발사업으로 사업비만 2조7400억 원이다. 해운대 중동 일원 6만5000m²(약 1만9600평)에 지상 101층 1개동과 지상 85층 2개동을 2017년까지 짓는 것. 관광호텔 일반호텔 워터파크 테마파크 공동주택 등 사계절 체류형 복합관광리조트 중 일반호텔 객실 560여 실이 적용 대상이다. 투자기준금액은 7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이 사업 시행사인 엘시티 측은 “이미 중국의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등 4개 지역 상공인들로 구성된 중국투자회사와 1조2000억 원 규모의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놓은 상태”라며 “투자이민제 지정으로 실질적인 외국자본의 투자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2005년부터 추진 중인 동부산관광단지는 총사업비만 4조 원에 이르는 사계절 체류형 복합 해양·레저 도시 조성사업이다. 기장군 기장읍 시랑리 일원 366만 m²(약 110만 평)에 테마파크, 해양관람시설, 호텔(1650실), 휴양콘도미니엄(815실), 휴양형 주택(120채), 의료관광시설 등을 2017년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투자기준금액은 해운대보다 지가 및 분양예정금액이 낮은 점을 고려해 5억 원으로 설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로 인한 투자효과는 1조3500억 원, 고용유발효과는 1만63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홍경희 시 관광단지추진단장은 “부동산 투자이민제로 부산의 부족한 관광시설이 늘어나고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
#부산 해운대#기장#해외자본#동부산관광단지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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