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난민 2제’ 각기 다른 판결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5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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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간다 여성 첫 ‘동성애 박해’ 난민 인정

아프리카 우간다에서는 동성 간 성행위를 범죄로 본다. 동성 간 성행위에 최고 사형까지 내릴 수 있는 반동성애 법안이 우간다 의회에 계류 중일 정도다. 2010년 신문에 이름이 공개된 동성애 운동가가 망치로 얻어맞아 숨진 사건도 있었다.

우간다 여성 N 씨(27)도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고국에서 박해를 당했다. 2년 전 마을 사람들은 N 씨가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눈치 채고 N 씨의 어머니에게 “딸을 마을에서 내보내라”고 경고했다. 두 달 뒤 마을 사람들은 N 씨의 집에 불을 질렀고, N 씨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숨졌다. 두려움에 떨던 N 씨는 곧장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난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국으로 돌아가더라도 박해를 받을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결국 N 씨는 “난민으로 인정해 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귀국하면 우간다 정부와 지역 주민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수 있다”며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 관계자는 “성 정체성을 이유로 난민으로 인정받은 첫 사례”라고 말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파룬궁 박해’ 조선족은 난민 인정 안돼 ▼

국내에서 파룬궁(法輪功) 활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파룬궁은 중국 정부가 1999년 사교(邪敎) 또는 불법 조직으로 규정하고 단속하는 심신수련단체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 최모 씨(61)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불허처분 취소소송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 씨가 중국에서 파룬궁 관련 활동으로 체포·구금 등의 박해를 받았거나 한국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해 중국 정부가 주목할 정도여서 귀국하면 중국 정부로부터 박해받을 수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난민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실질적인 박해 우려가 있는지를 다시 심리하라”고 밝혔다. 파룬궁 일반 수련생이었던 최 씨는 2007년 국내에 입국한 뒤 1년 후 난민신청을 했고, 이후부터 파룬궁의 탄압 실태를 알리는 1인 시위와 기자회견을 열어왔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우간다#파룬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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