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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강제 흡연소 ‘폭소’, 금연하면 경찰소에 신고!?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4-01 22:02
2013년 4월 1일 22시 02분
입력
2013-04-01 20:35
2013년 4월 1일 20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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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온라인 커뮤니티
금연구역 지정이 늘면서 흡연자들이 설 곳이 없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강제 흡연소'라는 사진이 온라인에서 화제다.
이 사진은 벽에 붙은 '금연 경고'를 찍어 놓은 것이다.
그런데 경고문을 쓴 사람은 금연과 흡연을 혼동해 '흡연 금지구역-흡연적발시 경찰서에 신고 조치 됨' 대신 '금연금지구역-적발시 경찰서에 신고 조치 됨'이라고 적어 놓은 것.
즉, 이 장소는 무조건 담배를 피워야 하는 흡연 구역이 된 것이다.
누리꾼들은 "이게 뭐니?", "골초들을 위한 파라다이스", "저기선 무조건 피워야 함"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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