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서 불과 200m 떨어진 곳에…오피스텔서 유사성행위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3월 28일 08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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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경기 구리경찰서는 오피스텔에서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 씨(24·여)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하고 단속을 벌여 25일 오후 11시 35분께 인창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김 씨를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오피스텔 안에 침대 2개를 설치하고 인터넷 카페를 개설한 뒤 이를 보고 전화예약한 남성에게 시간당 9만 원을 받고 유사성행위를 했다.

경찰은 김 씨의 장부와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여죄를 확인하고 있다.

김 씨는 초등학교에서 불과 200m 떨어진 오피스텔에서 음성적으로 성매매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측은 "학생 정서에 나쁜 영향을 주는 학교 주변의 불법시설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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