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없는 살인’ 무기징역 → 무죄 → 무기징역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3월 28일 03시 00분


코멘트

부산고법 파기환송심 공판서 재판부 “보험금 노린 살인극”
피고 불복땐 대법서 재심리

2010년 부산에서 발생한 이른바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의 피고인에게 다시 유죄가 선고됐다. 부산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승련)는 27일 보험금을 노리고 노숙인을 살해해 화장한 뒤 자신의 시신인 것처럼 속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손모 씨(43·여)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때와 같은 중형이다. 그러나 손 씨가 이번 파기환송심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면 다시 심리를 해야 한다.

▶본보 2012년 2월 9일자 A12면 ‘시신없는 살인’ 항소심서 무죄 선고

손 씨는 2010년 6월 16일 대구의 한 여성 노숙인 쉼터에서 만난 김모 씨(26)에게 어린이집 원장이라고 소개한 뒤 보모로 일하게 해주겠다고 속여 부산으로 데려갔다. 손 씨는 17일 새벽 승용차 안에서 사망한 김 씨의 시신을 부산의 J병원 응급실로 옮겨 자신이 사망한 것처럼 접수시켰다. 손 씨는 김 씨가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졌다고 속여 사체검안서를 받은 뒤 시신을 화장했다. 그리고 같은 해 7∼9월 자신의 어머니(75)에게 사망신고를 하도록 한 뒤 보험금 600만 원을 받았고 다시 2억5000만 원을 추가로 신청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0년 3월부터 3개월간 최고 30억 원을 받을 수 있는 생명보험에 여러 건 가입해 철저히 살인을 준비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살인죄에 대해 참회는커녕 범행을 줄곧 부인해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11년 1심 재판부는 손 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나 2012년 항소심에서 살인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로 판단했고 사체은닉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부산=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
#시신없는 살인#부산고법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