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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무기징역형 가볍다” 주부 살해범 서진환 항소심서 사형 구형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3-15 10:25
2013년 3월 15일 10시 25분
입력
2013-03-14 14:58
2013년 3월 14일 14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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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주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강간 등 살인)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서진환(42)에 대해 항소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14일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형에 대한 항소는 이례적이다. 그만큼 1심의 형벌이 가볍다고 본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전과가 있고 반복해 범행하면서도 반성하지 않으면서 사회와 국가에 책임을 돌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 씨는 최후진술에서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사죄드립니다. 이상입니다"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서 씨가 반성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애도의 마음도 가지고 있다. 극형인 사형을 선택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호소했다.
서 씨는 지난해 8월 20일 중곡동 주택가에서 유치원에 가는 자녀를 배웅하는 30대 주부의 집으로 몰래 들어가 그를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마구 때리고 흉기로 살해했다.
서울동부지법은 서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신상정보공개 10년과 전자발찌 착용 20년을 명령했으나, 검찰과 서 씨는 서로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서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11일 오전 10시30분 열린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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