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노출 범칙금’ 논란…경찰 “기존규정 완화한 것”

  • 동아일보

과다노출 시 범칙금 5만원을 물리는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령 안을 정부가 11일 심의·의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70년대 유신 복고풍"이라며 비판하는 등 인터넷에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그러자 경찰은 과다노출 규정이 이번에 신설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처벌돼 오던 조항을 완화한 것이고, 단속 대상에서 '속이 들여다보이는 옷'도 삭제했다며 해명했다.

이날 팝아티스트 낸시랭은 자신의 트위터에 "나 잡아봐~라~ 앙~!"이라는 글과 함께, 5만원 화폐 속 신사임당에게 비키니를 입힌 패러디 사진을 공개했다. 이정희 대표는 "한반도 긴장국면에 열린 첫 국무회의에서 이래야 합니까. 70년대 유신 복고풍"이라는 글을 남겼다.

포털사이트 다음 토론방 아고라에도 토론방이 개설돼 오후 8시 현재 1000여건의 댓글이 달렸다.

누리꾼 'Occupy'은 유신정권 시절 미니스커트 단속을 언급하면서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이러다 장발도 단속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도깨비는 "범칙금은 심하다. 다만, TV에 나오는 사람들의 민망할 정도의 심한 노출은 좀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잘살아보세'는 "박근혜를 지지하지 않았더라도 알고 흥분하라"며 "과다노출 처벌은 이미 있었던 것인데, 이번에 법이 좀 더 완화된 것이고 알몸을 노출했을 때 처벌받는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과다노출 범칙금이 신설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처벌돼 오던 조항을 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경범죄 처벌법상의 과다노출로 단속되면 법원에 가서 즉결심판을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금융기관에 범칙금만 내면 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범칙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통고처분에 불응해 법원에서 즉심을 받을 수도 있다.

처벌 범위도 소폭 완화됐다. 기존의 과다 노출 조항은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함부로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속까지 들여다보이는 옷을 입거나 또는 가려야 할 곳을 내 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으로 규정했으나 개정된 법 조항은 '속까지 들여다보이는 옷을 입거나'라는 부분을 삭제했다.

경찰은 "여성의 옷 디자인이 다양해짐에 따라 과도한 규제 문구를 삭제한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27에 입법 예고한 것으로, 전 정부 때부터 추진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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