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편법증여 의심 주식거래’ 중점 점검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3월 11일 03시 00분


대기업 증여세 탈루 추적… 최근 10년 자료 다 뒤지기로

국세청이 올해 대기업집단(그룹) 대주주 일가 등 자산가들의 주식 양도 거래를 집중 점검해 ‘편법 양도’ 관행을 뿌리 뽑기로 했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경제민주화 실천을 위한 조치다. 특히 최근 10년간의 주식거래를 다시 중점적으로 점검해 상법(商法)상 문제가 없었더라도 세법(稅法)에 따라 추징 대상이 된다면 모두 세금을 물릴 방침이다.

국세청 고위 관계자는 10일 “올해 개인의 편법적인 부(富)의 대물림 조사는 부동산보다 주식 조사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다른 법이 ‘편법’ 정도로 간주해 용인한 거래라도 세법에 따라 소득 탈루 혐의가 있다면 조사해 추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뒤늦게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유효기간(제척기간) 내의 주식 거래를 모두 재점검하기로 했다. 특수 관계인끼리 주식을 거래하면서 법인을 경유해 법인세만 낸 사례들을 꼼꼼히 살펴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는지 조사한다는 것. 그룹 오너의 자녀가 최대주주인 회사를 대상으로 그룹 계열사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는 등 주식을 이용한 편법 상속 등이 조사 대상이다.

주식 양도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은 과세표준(과표)이 2억∼200억 원일 경우 세율이 20%지만 증여세는 과표 10억∼30억 원 기준으로 40%나 된다. 같은 거래라도 증여세가 부과되면 세금이 2배 이상으로 급증하는 것.

국세청이 개인 탈세 조사의 주요 대상으로 부동산 대신 주식을 지목한 것은 주식이 편법상속의 핵심 수단이 됐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을 이용한 편법 증여는 이미 수법 등이 충분히 드러났지만 주식을 이용한 편법 증여는 복잡한 수법과 조사 인력 부족 등으로 그동안 대처하기 힘들었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부동산 과세 중심이던 재산세국의 이름을 ‘자산과세국’으로 바꾸고 주식 거래만 조사하는 ‘자본거래관리과’도 신설하기로 했다. 주식 탈세 거래 전담 조직도 1개 계(係)에서 3개 계로 구성된 과(課)로 확대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국세청#편법상속#주식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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