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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승연 한화회장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3-06 10:39
2013년 3월 6일 10시 39분
입력
2013-03-06 09:27
2013년 3월 6일 09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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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61)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집행정지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6일 김 회장에 대해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올해 5월7일 오후 2시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사의 진술과 소견서 등에 의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건강상태(섬망 증세 등)에 비춰보면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회장 측의 공판절차 중단 요청에 대해서는 별도로 결정을 내리지 않아 재판은 계속 진행되게 됐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가 이번에 공판중단 결정을 따로 내리지 않아 재판 자체는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달 11일로 예정됐던 결심 공판은 다음 달 1일 오전 10시로 연기됐다. 이에 따라 김 회장에 대한 선고는 4월 중순경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1심에서 징역 4년을 받은 김 회장은 조울증, 호흡 곤란 등을 동시에 앓아왔으며 재판부는 지난 1월 '건강악화로 수감생활을 하기 어려운 상태'라는 구치소 측 신청을 받아들여 구속집행정지를 허가했다.
이후 김 회장의 변호인은 지난달 25일 '피고인이 사리를 판별할 능력이 없다'며 공판절차 중단 및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회장의 구속집행정지는 7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의 건강상태 확인을 위해 치료를 맡은 서울대병원 신경정신과 교수를 지난 4일 비공개 신문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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