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등 주민등록 관련 민원 서류작성 없이 신청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3월 4일 12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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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등 주민등록 관련 민원 대부분을 구술로 서류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4일 서류를 작성하지 않고 구술로만 신청할 수 있는 민원사무에 주민등록 전입신고, 전입세대 열람신청, 주민등록 정정신고, 주민등록신고 지연사유신고 등 4종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원인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종이신청서를 작성하는 대신말로 신청하고 신분증을 제시한 뒤 전자서명을 하면 대부분의 주민등록 관련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신청서류 작성이 필요없는 주민등록 관련 민원은 기존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와 발급통보서비스 신청,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발급확인·재발급신청 등 5종에 더해 9종으로 늘어났다.

행안부 류순현 자치제도기획관은 "주민등록 관련 민원 대부분을 신청서류 없이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면서 서류작성이 어려운 노년층 등의 편의가 증대될 것"이라며 "처리시간이 단축되는 이점도 있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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