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본문: 본지는 2011년 5우러 30일자 "경찰이 지인 돈 뜯거나 뺑소니 피의자 갈취" 제하의 기사에서 서울 강서경찰서 정 모 경위가 이 모 씨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았고, 담보로 맡긴 차를 이 씨가 다른 사람에게 넘기자 이 씨를 찾아가 "차량 할부금을 내라"고 협박하며 200만원을 뜯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건과 관련해 서울 강서경찰서장이 정 경위를 공갈 등으로 직무고발한 사실이 있지만,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수사결과 서울 강서경찰서 교통조사계 정 경위는 위 내용에 대해 2012년 11월 14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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