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남편 살해 후 4년간 집에 방치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2월 21일 03시 00분


30대 여성-동거남 긴급체포

소아마비 장애가 있는 남편을 동거남을 시켜 살해한 뒤 시신을 ‘미라’처럼 만들어 4년 동안 집에 숨겨온 30대 ‘엽기’ 여성과 동거남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는 20일 동거남을 시켜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집 다락방에 유기한 혐의로 김모 씨(30·여)와 동거남 정모 씨(39)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이날 낮 12시경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의 김 씨 집 다락방에서 남편 박모 씨(사망 당시 36세)의 시신을 찾아냈다.

박 씨의 시신은 뼈와 살이 그대로 남아 있는 ‘미라’ 상태였다. 양손이 묶인 채 온몸이 비닐 랩과 이불에 감겨 가로세로 70cm 크기의 이삿짐 운반용 종이상자에 담겨 있었다. 가슴과 목 부위에서 흉기에 찔린 흔적이 발견됐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남편이 자주 폭력을 행사해 5년 전 인터넷 채팅으로 사귄 정 씨에게 범행을 부탁했다”며 “2009년 3월 10일 오전 3시경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월세방에서 정 씨를 시켜 남편을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범행 후 박 씨의 시신을 정 씨가 세 들어 살던 청주의 현재 집으로 옮겨 다락방에 숨겼다. 이들은 다락방과 붙은 안방에서 생활했지만 시신을 미라 상태로 처리해 썩는 냄새는 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범행 후 지체장애 2급인 남편 앞으로 나오는 장애인 연금(월 17만7100원)을 그동안 계속 받아 생활비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세 자녀에겐 “아빠가 돈을 벌기 위해 멀리 갔다”고 거짓말을 했다. 세 자녀는 이날 김 씨 등이 검거되자 청주의 한 복지시설로 옮겨졌다. 이들의 범행은 정 씨가 14일 지인인 A 씨와의 술자리에서 “시신 처리를 도와 달라”며 범행 사실을 털어놓자 A 씨가 19일 경찰에 제보하면서 드러났다.

청주=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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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남편살해#시신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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