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부평구 ‘여성친화 건축 매뉴얼’ 보급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2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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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이용 건축물에서의 여성 화장실 변기 수를 남성의 2배 이상으로 확보.
#여성 우선 주차 공간을 전체의 20% 이상 설치.
#출입구 및 승강장 등 건축물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여성 우선 주차구역 설정.
#여성의 범죄 노출을 줄일 수 있도록 주차장 내에 관찰 또는 경보시스템 설치.
#유모차 이동에 편리하도록 건축물 내부 복도 유효 폭을 1.2m 이상 유지.

인천 부평구는 ‘여성 친화도시 건축물 매뉴얼’을 보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매뉴얼은 여성, 아동,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건축 시설을 규정한 지침이다. 보행로 주차장 출입구 등 매개시설, 복도 계단 승강장 등 내부시설, 화장실 등 위생시설, 임산부 휴게실 등 기타 시설 등 4개 항목으로 나눠 61개 지침을 마련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내부 출입구의 손잡이는 아동을 위해 수직막대형으로 하고, 유모차와 휠체어의 이동 편의를 위해 주 보행로 폭을 1.8m 이상, 보행로 턱을 2cm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이 건축 기준안은 법률이나 조례로 강제되는 것이 아닌 권고사항이다. 구 관계자는 “올해 관공서를 상대로 매뉴얼 적용을 권장한 뒤 민간 분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건축심의나 승인 단계에서 권고 사항을 주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
#여성 친화도시 건축물 매뉴얼#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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