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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 상대 수억대 사기 ‘간 큰’ 재소자 징역 6년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2-17 15:30
2013년 2월 17일 15시 30분
입력
2013-02-17 09:17
2013년 2월 17일 09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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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을 상대로 수억대 사기를 친 재소자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17일 광주지법 형사 6부(문유석 부장판사)는 교도소 수감 중 교도관에게 주식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박모 씨(37)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박 씨에게 돈을 받고 담배 등을 챙겨준 혐의(수뢰후 부정처사)로 기소된 전직 교도관 정모 씨(46)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씨는 사기죄로 수형 중 교도관 등을 상대로 또 사기 범행을 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정 씨도 죄질은 가볍지 않지만 공직에서 파면됐고 이미 5개월 가량 구속돼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박 씨는 수감 중이던 2007년 5월부터 2년 동안 담배나 금지물품 반입 등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당시 교도관 정 씨에게 모두 1000여만 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박 씨는 자신을 대그룹 회장의 양자라고 속여 주식투자를 권유, 정 씨와 그로부터 소개받은 사람에게 모두 5억 6000여만 원을 받아 챙기고 출소 후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도 받았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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